이번 사건은 요로결석 환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지만 결석이 제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요로감염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잔존 결석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요로감염 증상에 대한 처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뒤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던 중 혈압 저하, 발열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해 우측 근위부의 요로결석 및 양측 요관염, 패혈증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수액,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했고, 환자는 병이 호전되자 퇴원했습니다.
환자는 8일 뒤 발열, 근육통, 혈뇨 등의 증상으로 재차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결석 치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고 수술을 종료한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잔존 결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요로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요로감염 및 요관폐색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병원은 복부 CT검사를 시행해 가벼운 수신증을 동반한 우측 요관 신우접합부의 1.3cm 결석, 우측 원위부 요관 5mm 결석을 확인했습니다.
수신증은 콩팥깔때기(신우)와 신배가 확장해 거기에 오줌이 정류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의료진은 항생제 치료와 함께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6일 뒤 2차례에 걸쳐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지만 결석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요로결석과 요로감염
요로결석은 요로계에 요석이 생성되어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감염, 수신증, 신부전 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수분 섭취 감소는 요로결석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로감염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와 전립선 등 요로계에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로감염 사망
의료진이 몇 차례 단순요로촬영을 한 결과 요관신우접합부의 1.1cm 결석만 확인되었고, 우측 원위부 요관에 있던 결석은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다시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했는데 결석이 보이지 않자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직후 단순요로촬영을 했는데 결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8일 후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가슴통증을 호소해 피고 병원에서 복부-골반 CT 검사를 했고, 며칠 뒤 외래 진료일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예정된 외래진료 전날 호흡곤란을 동반한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복부-골반 CT 검사 결과 수신증을 동반한 1.3cm 우측 근위부 요관 결석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은 혈액검사, 신기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후성 급성 신손상 및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혈압 저하 및 의식 저하, 대사성 산증, 폐부종 소견을 보이다가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결석에 의한 요관 협착으로 요로감염이 발병해 콩팥염 및 장기부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은 의료진이 요관경을 통한 결석제거술을 하면서 미숙한 요관경 조작 등 부주의로 결석을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고 수술을 종료한 이후 잔존 결석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고, CT 촬영 결과 결석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요관경을 통한 결석제거술 시행 과정의 과실 여부
요관경을 통한 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석이 이동하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의료진에게 요관경 조작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결석제거술 이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은 두차례 체외충격파석쇄술을 시행했지만 결석을 제거하지 못했고, 단순요로 촬영상에도 결석이 확인되었다.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직후 단순요로촬영에서 신장 내부로 결석이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는 뇌경색 수술 후 재활치료 중인 상태였고,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어서 전신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였다.
환자가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시행 직후나 적어도 가슴통증을 호소하던 때 경피적 신루설치술, 경정맥 항생제 처방 등 적극적인 처치를 받았다면 요로감염 및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6.07 - [안기자 의료판례] - 요로결석수술 이후 통증 등 후유장애
2019.11.25 - [안기자 의료판례] - 수술부위 감염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밀진단을 지연해 하반신 마비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 결석의 잔존 여부를 정밀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복부-골반 CT 검사 이후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런 의료진의 과실은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255500번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패혈증 발생 1시간 안에 항생제 안 쓴 과실 (0) | 2021.08.20 |
---|---|
프로포폴 수면내시경한 의사의 안일한 대처 (0) | 2021.08.19 |
통증 온열찜질 치료 받다가 낭패 본 환자 (2) | 2021.08.14 |
알로푸리놀 부작용 사건 (0) | 2021.08.13 |
임플란트 신경손상 사고 (8) | 2021.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