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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지연장수술 의료사고 사례들

by dha826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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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연장술 의료사고

이번 사건은 대퇴부 골절 이후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4cm 짧은 상태가 되자 일리자로프 사지연장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최종 2.62cm 밖에 연장하지 못해 정상범주에 도달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절단 부위 골유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사를 거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지연장술 의료사고의 개요

인정사실

원고는 사고로 우측 허벅지 부분 대퇴골 원위부 골절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치료 후 양측 다리 길이가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성장하면서 차이가 벌어져 성인이 되었을 때 오른쪽 다리가 좌측 다리보다 4cm 짧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로부터 일리자로프 사지연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리자로프 수술이란?

일리자로프 사지연장수술

일리자로프 외고정기로 고정한 뼈를 절단해 하루 0.5~1.5mm 씩 서서히 늘려 새로운 골이 저절로 생겨나게 하는 수술법입니다.

 

골 연장 목표길이에 도달하면 연장기간의 2배 정도 기간 동안 골 경화기를 갖는데요. 합병증으로는 핀 주위의 감염, 관절강직, 골변형, 신경 및 혈관 손상, 탈구 등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사지연장을 위한 일리자로프 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골연장술 이후 골화 과정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방사선 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하지 절단 부위 골유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방사선 평가 등 면밀한 검사를 거쳐 정도를 파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지연장술 합병증

하지연장수술 후 후유증 발생

원고는 하지연장수술을 하고 퇴원한 뒤 2~3주 간격으로 엑스레이 등 외래 치료를 받고 약 두달 뒤 우측 하지 연장을 종료하고, 3개월 뒤 일리자로프를 제거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에도 2주에 한번 엑스레이 등 외래치료를 받았는데 일리자로프 제거수술을 한 뒤 두 달 뒤 의사는 재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며칠 뒤 E병원에서 고정술을 받았는데, 현재 우측 하지가 좌측 다리보다 2.62cm 짧은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우측 하지가 좌측보다 짧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골유합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고정기를 제거하면 골절 및 단축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골연장술 후 골화과정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면밀한 방사선평가 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골단축 불유합 골절 등이 발생했으므로 골연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된 것이므로 제거시기가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

 

수술한 의사는 수술이 잘못 됐다기 보다 뺀 시기가 빨랐던 거지. 제가 또 한 가지 간과했다고 하면 얘 뼈가 생각보다 좀 단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다.

 

원고의 우측 대퇴길이가 2.62cm 짧은 하지부동 소견을 보이며 일리자프로 하지연장술이 1~2개월 더 시행되었다면 6mm 이상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지부동이 2cm 이내로 될 수 있었다.

 

2cm 이내 하지부동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정상범주로 간주된다.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술적 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의사는 우측 하지 절단 부위 골유합 정도에 대해 방사선 평가 등 면밀한 검사를 거쳐 제대로 파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골유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정기를 제거한 과실로 인해 우측 하지가 2.62cm 단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책임의 제한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의료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인다. 현재 원고의 증상, 치료과정,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글 번호: 5128366

 

[사지연장술 의료과실 다른 사례]

사지연장수술의 합병증으로 폐동맥혈전색전증 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수술에 앞서 어느 병원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는 게 좋을지, 부작용, 후유증, 수술별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들은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지연장술 후 폐동맥혈전색전증 사망사례

환자는 키를 늘리기 위해 골연장술의 일종인 사지연장술을 받았는데요.

 

환자는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통증이 계속됐고, 체온이 38.1도로 높았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더니 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혈전제거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했음에도 기관내 삽관으로 기도를 확보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등 적시에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글 번호: 575268

판결문 신청방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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