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의원의 전립선비대증 진단 대로 추가검사 없이 수술했지만 신장세포암, 요로상피암 진단 받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결정
기초 사실
환자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혈뇨가 배출되자 H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다가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했지만 PSA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은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한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 전립선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1년 후 다시 혈뇨가 배출되자 다시 검사차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가 전립선 비대로 인한 조직 괴사 등으로 판단, 전립선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를 처방했다.
이후 환자는 I병원에서 신장세포암 또는 요로상피암으로 보이는 암종이 발견되자 신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임파절에 재발해 사망했다.
1심 법원 판단
환자가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 PSA 수치 및 전립선 크기와 H비뇨기과에서 실시한 요로조영술, 초음파검사, 방광내시경 등에서 신장에 결석이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환자가 혈뇨 등을 이유로 내원했을 때 만연히 H비뇨기과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만 기초해 증상이 결석이나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했다.
이 때문에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CT 촬영 등 아무런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865번(2011가합92**), 2심 8607번(2012나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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