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곤란증 의심 증상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고,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2013년 6월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진찰 결과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분만후 신생아 A는 출산 직후 10분 이상 울지 않고, 근육이 이완되었으며 진한 태변 착색을 보였다.
피고 의료진은 인공호흡 및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자 자가호흡을 시작하였고, 근육 긴장도도 다소 좋아졌지만 울음은 여전히 없었다.
피고는 A를 F아동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해 독립적으로 앉기, 기기 및 서기가 불가능해 일상생활 및 동작 전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분만 2기가 시작된 시간까지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자궁경관의 개대 정도와 태아심박동을 측정하였을 뿐 이후 1시간 15분 동안 태아 심박동을 측정한 진료기록이 없고, 태아하강도 역시 오후 7시 30분 이후에는 확인한 기록이 없다.
또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태아심박동수 모니터링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했을 뿐이다.
의사인 피고가 직접 원고를 진찰하지 않는 등 분만 감시의무를 소홀히 해 이상 증상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은 태변 착색 등으로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는 신생아에 대해 분만 직후 및 전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301번, 2심 51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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