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교정 위해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후 녹내장…스테로이드 함유 안연고, 점안액 때문이라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나안시력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안 -8.5 디옵터 좌안 -8.0 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로서 시력 교정을 위해 안과 전문의인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1994년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했고, 이후 우안 나안 시력은 1.0, 좌안에 대한 수술후 1.2였다.
원고는 수술후 피고로부터 감비손스테로이드 안연고, 초산프레드리솔론, 플루오로메소론 점안액을 처방받았는데 안연고와 점안액은 모두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안약이다.
원고는 1998년 우안 라식 수술을 받았고, 1999년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일차성 개방각 녹내장, 황반변증이 진행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C병원에서 녹내장 치료를 받았지만 시신경 이상으로 우안의 시력 감소 및 양안 시야결손 장애가 있다.
원고 주장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에 의해 녹내장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 법원 판단
원고의 녹내장 발병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판단
원고의 녹내장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 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스테로이드 녹내장을 유발한 과실, 수술전 검사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48392번, 2심 1705번, 대법원 55866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아곤란증 분만감시,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 소홀 과실 (1) | 2017.04.30 |
---|---|
폐암 또는 전이성 암 의심증상 불구 고지하거나 추가검사 안한 과실 (1) | 2017.04.30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식물인간…수두증, 뇌경색 처치 지체한 과실 (0) | 2017.04.30 |
쌍태아 중 후둥이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과실 의료분쟁 (0) | 2017.04.30 |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0) | 2017.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