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태아 중 후둥이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우선 선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자궁내 인공수정을 통해 세쌍둥이를 임신하였으며, 선택유산을 시행해 쌍태아를 포태하였다.
원고는 산전진료를 받던 중 감기와 기관지염 증세가 있자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다음날 이신성 당뇨 의증 및 질 분비물 증가, 조기 진통 의심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는 원고의 자궁경부가 약 2cm 정도 열려 있고, 자궁수축으로 인한 조기진통이 있어 조산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질식분만을 권유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통해 선둥이를 출생시켰는데 체중이 1.4kg이었다.
그리고 후둥이 분만을 위해 복부초음파를 이용해 태아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질식분만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로 바뀌자 제왕절개술을 시행해 후둥이를 출생시켰다.
그러나 후둥이는 출생 직후 미숙아, 극소 저출생체중아, 신생아 가사, 호흡곤란증후군, 황당, 괴사성장염 등이 의심되 전반적인 치료를 받았다.
후둥이는 뇌초음파검사 등을 받고 뇌손상에 의한 경련이 발생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뇌성마비를 원인으로 한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이 미숙한 쌍태아 분만시 태반 조기박리 발생 가능성 및 태아 곤란증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견해 제왕절개술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질식분만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원고와 쌍태아에게 제왕절개 적응증이 있지 않았고, 원고가 35세이고, 초산이며, 자궁내 인공수정을 통해 쌍태아를 임신하였고, 출산예정일보다 빠른 임신 30주에 분만하게 되었다.
분만 직전 초음파검사 결과 두 태아의 태위가 모두 두정위이고, 태반 기저부 앞쪽에 위치하며, 양수는 적당하고 태아 심박동수가 정상으로 관찰되는 등의 상황에 기초하여 질식분만을 결정하였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병원이 제왕절개술을 선택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신속한 분만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결정한 후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왕절개수술 준비를 하였으며, 조산되는 신생아를 신생아 보육기에 넣고 집중치료를 위해 소아과 의사를 분만실에 대기시켰다.
의료진은 후둥이 분만을 위해 복부초음파를 이용해 후둥이의 위치가 질식분만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로 바뀌었고, 태반조기박리 소견을 보여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했다.
피고 병원이 신속한 분만조치를 위하지 않아 후둥이에게 신생아가사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24번, 2심 12129번, 62505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력 교정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 후 녹내장 초래 (0) | 2017.04.30 |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식물인간…수두증, 뇌경색 처치 지체한 과실 (0) | 2017.04.30 |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0) | 2017.04.30 |
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출혈부위 혈관조영술 의한 색전술 안한 과실 (0) | 2017.04.30 |
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병원 폐업했지만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0) | 2017.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