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뼈 부위 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즉시 혈관조영술에 의한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양쪽 견갑골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일을 많이 한 날에는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견갑골 부위의 탄성 섬유종 의증, 양측성 지방종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탄성섬유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부터 수혈, 수액 및 승압제 도파민 투여를 시작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압박지혈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해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했지만 혈압이 상승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하였다.
혈액응고검사 결과 파종성 혈액내응고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우측 흉벽의 혈종과 우측 혈흉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피고 의료진은 혈관조영술을 시행해 견갑하 동맥의 우측 흉배부동맥 분지에서 출혈이 발견되어 색전술을 시행해 혈관을 폐쇄하였다.
의료진은 혈관조영술 당시 혈흉 소견을 함께 확인하였는데 이후 실시한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혈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자 흉부외과와 협진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응급수술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정지 상태가 발생해 기도내 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장 박동이 회복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일상생활동작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이며, 언어기능에 제한이 있어 2~3절의 짧은 발화만 가능한 상태이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약 5시간 동안 대량 수혈을 하고 압박지혈을 하였으며 승압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다.
그럼에도 혈압이 상승하지 않고 혈색소 수치도 상승하지 않아 중환자실로 전실시켜 압박지혈만으로는 출혈 부위를 지혈할 수 없음을 알고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등 보다 적극적인 지혈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약 4시간 동한 압박지혈 조치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정상범위로 회복되지 않았을 때에는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등 보다 적극적인 지혈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환자를 중환자실에 이송한 때부터 약 15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혈관조영술에 의한 색전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는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폐, 심장 등의 장기부전으로 인해 심정지 상태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3771번, 2심 634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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