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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병원 폐업했지만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by dha826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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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복지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것이라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순응해 스스로 병원을 폐업했는데 다시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두고서 허위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위와 같은 형정처분만을 한다거나 면허취소를 면하게 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 896번(2013구합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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