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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by dha826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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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외과의원에서 치핵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M의료원으로 전원했고,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응급처치를 한 다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가족들에게 패혈증성 쇼크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중이고, 주요 장기에 손상이 와 있고,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위중하다고 설명하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했다.


피고 병원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장 점막에 전반적인 부종과 염증성 변화에 동반된 결절상을 보이며 접촉 출혈 양상과 함께 다량의 삼출물을 동반한 지도상의 궤양이 관찰되어 가막성 내지는 다른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자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개복 결과 복강내 유착이 심하고, 장 내용물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직장 후벽의 전층이 괴사되어 있었으며 전결장에 걸쳐 심한 염증 및 괴사가 진행되어 있었고, 담낭, 췌장, 비장 등의 주변 장기까지 염증이 퍼져 괴사 직전의 상태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전결장, 담낭, 췌장 미부, 비장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했다.


이 수술 후 원고는 췌장과 비장이 절제되고, 인공항문을 통해 대변을 배출해야 하는 장애가 남아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의원은 원고에게 치핵 제거수술에 앞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통증, 출혈, 재발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했을 뿐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감염, 패혈증 발생 가능성 및 그 예후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은 세균성 복막염을 고려해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에게 시험적 개복술을 의뢰했지만 13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회신을 하면서 그마저 즉시 수술에 나아가지 않고 우선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함으로써 수술적 치료가 지연되었다.

이처럼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에 대해 조기에 개복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912번(2010가합209**), 2심 1363번(2012나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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