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후 급성 수두증과 뇌경색 후속조치 지체해 식물인간…"중환자실 퇴거 의무 없다."
사건: 퇴거 등(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패(본소), 원고 일부 승소(반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본소 및 반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갑작스런 두통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후사소뇌동맥 기시부에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확진하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시술후 뇌CT에서는 수두증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의식이 있지만 기면상태로 우반신 불완전마비 및 다소의 구금장애를 보였다.
의료진은 피고 가족들에게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요추천자를 통해 비를 뽑아 제거했다.
의료진은 요추천자 배액술 이후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개안반응이 나아졌지만 운동성이 더욱 떨어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다음 날 뇌 MRI 촬영을 위해 피고 치아 보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청색증 변화를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지고, 사지마비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했지만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점차 식물인간 상태로 진행중이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입원하고 있다.
원고 주장(본소)
피고에 대한 원고 병원의 치료는 모두 종결되었는 바, 중환자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거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의 진료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원고의 의료계약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소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
원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배액관에서 뇌척수액 등이 20cc만 배액돼 그전 근무시간(23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 동안의 배액량 75cc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피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시술 직후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급성 수두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지체 없이 뇌 MRI 촬영 등으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혈관 폐색 또는 급성 수두증의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고, 급성 수두증이 의심되는 경우 요추배액술 내지 뇌실외배액술 등을 실시해 뇌압을 감소시켜 수두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에게 발생한 급성 수두증 및 그로 인한 허혈성 뇌경색은 원고 병원이 적절한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를 지체해 시행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406번(2008가합69**), 2심 4207번(2011나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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