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돼 흉부 CT검사를 권유했지만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고지하거나 추가 검사도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대상포진 감염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발견돼 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되지만 폐 감염 색전증 또는 폐암 등과도 감별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런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 진단을 위한 어떠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년여 후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이 우상폐에서 시작해 우측 늑막 및 좌측 폐로 전이돼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이 원발성 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먼저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전혀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의 진단을 위한 어떠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진단상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은 상급 병원으로 원고를 신속히 전원해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은 양측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 발견으로 진단하였으나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폐암의 확진을 위한 어떠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않았고, 약 2년 뒤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 등의 증상으로 흉부 CT 검사를 받고 추가검사를 받은 후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에 대해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상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났으므로 확진을 위해 흉부 CT 검사 등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부주의나 의료진 사이의 의사 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원고에 대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로 인해 원고는 뒤늦게 폐암 진단을 받게 됨으로써 폐암 조기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판례번호: 1심 9396번, 2심 1062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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