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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알피 증식치료하고 진료비 받으면 임의비급여…심평원, 비용 반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08:29반응형
피알피치료
진료비반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원고는 증식치료 및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피알피치료)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 시술 또는 평가가 진행중인 경우여서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판단, 수진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했다.
원고 주장
피알피치료를 포함한 자가혈의 사용은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인정되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 판단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자극용액의 하나로 피알피를 사용할 수 있고, 피알피를 사용한 증식치료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증식치료의 범위에 피알피를 이용한 증식치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정형외과학회 역시 법정비급여로 인정되는 증식치료는 포도당 주사액을 사용한 방
법뿐이어서 피알피를 이용한 증식치료에 대해 별도의 신의료기술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원고가 증식치료의 시술방법으로 피알피를 사용한 경우 이를 두고 이미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증식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번호: 1심 896번(2014구합8**)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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