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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도입한 정형외과가 영상의학과의원 개설자인 의사를 비전속 근무케 하자 환수처분했지만 법원이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9. 17:37반응형
영상 전문의 비전속 진료
사건: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1심 원고 승소,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C정형외과의원 원장은 CT를 도입한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방사선사를 전속으로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신청했다.
원고는 도지사와 해당 보건소에 통보했다.
특수의료장비인 CT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의료법상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 의료기관에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J의원을 개설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고 병원에서 비전속으로 CT를 이용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원고는 환자를 진료한 후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기사에게 촬영지시를 내리고, 그 영상을 보고 진료방향을 설정해 진료를 진행해 왔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원고 의원을 방문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영상 판독만을 했을 뿐 진료를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 판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전반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
따라서 사실상 원고 병원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895번(2013구합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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