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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약국 폐업 부탁하고 유학간 약사, 면허 대여 약사법 위반 기소

by dha826 201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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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대여

 

사건: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 개요>
약사가 아닌 C씨는 피고인으로부터 1986년 5~9월까지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C씨의 법정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압수조서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C씨는 피고인의 약사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지만 대여받은 면허증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약사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2심 법원 판단>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대법원 판단>
피고인은 C씨가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되기 수개월 전인 1986년 3월 일본으로 출국해 C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나 지난 1987년 12월에야 귀국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아무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4년부터 일본 유학을 가기 전인 1986년 1월까지 C씨의 어머니인 F씨와 함께 약국을 운영하다가 유학을 떠나면서 F에게 약국개설 등록 폐업신고를 부탁했다고 주장한다.


그 뒤 C씨와 F씨는 약국 장소를 옮겨 영업하다가 단속됐다.


당시 유학간 피고인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C씨 등이 피고인 명의의 약국 개설 등록을 이용하는데 허락을 받았는지 등에 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C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판례번호: 1심 1082번(2012고정2281), 2심 1371번(2013노10**), 대법원 2591번(2014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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