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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헌재, 또다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by dha826 201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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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헌마865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확인 사건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사건개요
의사인 청구인들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심판대상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02. 10. 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3. 9. 29. 법률 제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위 선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 및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또한 요양기관 계약지정제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하면서도 예외를 허용하여 일부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보험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등 최소침해원칙과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평등권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선례 이후 대법원이 2012년 6월 18일 2010두27639(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른바 임의비급여 의료행위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되었음.

그리고 선례 이후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사이의 조정절차, 요양급여행위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조정절차, 새로운 의료행위 등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절차 등 요양급여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선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10여%에 불과하여 민간의료기관을 의료보험체계에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선례 이후 2011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관수 기준 5.87%, 병상수 기준 11.7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확보는 선례 당시의 실정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형편임.


이와 같이 선례의 견해와 다르게 볼 만한 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대법원의 판례 변경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제한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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