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 출자해 이익금 배분하기로 투자계약체결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
사건: 투자금 반환
판결: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한방병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면 피고가 한방병원을 개설해 주고, 이를 운영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서로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병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 5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설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개설허가가 있어야만 개설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한의원을 개원했을 뿐 현재까지 한방병원 개설허가를 받지 못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한방병원 개설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한방병원이 아닌 한방의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한방병원을 개설해 줄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판단해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한방병원을 개설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개설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설허가를 받지 못해 한방의원을 운영하기로 원고와 합의하고, D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어 한방병원 개설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 내지 거절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D한의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과 이외에 수익금을 수령하기도 하고, 피고의 부친에게 자신이 운영권을 가지고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한의원을 개설한지 2년 4개월이 지난 뒤에야 한방병원 개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한방병원 개설의무를 지체 또는 거절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례번호: 1심 71423번, 2심 29938번, 대법원 907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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