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의료기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56반응형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IPL 사용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를 설치하고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됐다.
<대법원 판단>
IPL이 적외선, 레이저침을 이용해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이 사건 IPL을 사용한 피료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2심 판결) 중 한의사 무죄(한의사의 IPL 사용)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371번(2010고정10), 2심 371번(2010노44**), 대법원 1321번(2010도10352)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후 뇌수막염…수술, 처치 과정 과실 인정 (0) 2017.04.28 기관튜브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한 사례 (0) 2017.04.28 간호사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해 집단 패혈증 초래 (28) 2017.04.28 기관절개관이 빠져 뇌손상…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의료과실 (10) 2017.04.28 태아 심박동수 관찰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0) 2017.04.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