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에 늦게 온 산부인과의사…태아 심박동수 관찰 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산모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G를 출산한 경산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후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산모에게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니 혈압을 집에서 계속 측정해 내원할 때 알려달라고 했고, 산모는 혈압을 계속 측정했다.
피고는 산모에게 체중이 계속 증가하면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체중 증가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이 4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는 진통이 시작되자 오전 3시경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병원에는 의사가 없었고, 당직간호사만 있었다.
의사인 피고는 오전 5시경 병원에 도착해 자연분만을 돕기 위해 산모의 회음부를 국소마취한 후 절개하였다.
산모는 13분 후 4.8kg의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당시 신생아는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 아프가 점수가 3점이었다.
피고는 신생아가 반응하지 않자 119구조대에 연락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는데 도착 당시 사지가 늘어져 있고, 자발호흡이 곤란하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하고, 폐렴 증상이 지만 경련 및 뇌병변 1급으로 진단받아 사망했다.
1심 법원 판단
태아가 거대아라고 해서 피고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도록 한 것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
분만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면 피고 병원에서는 산모가 병원에 내원하자 두차례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를 통해 태아의 심박동을 관찰한 것 외에는 분만이 진행되는 동안 심장박동수를 확인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에서는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등 산모의 분만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 태아의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태아에게는 유전적 질환인 미토콘드리아질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출생후 호흡곤란 등 각종 증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간호사들이 원고의 양막이 파열되고, 양수 내 태변이 착색된 것으로 확인된 오전 4시 30분경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한 이후에는 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태아가 출산된 5시 13분경까지가 아니라, 원고가 분만실로 이동될 무렵(오전 5시 5분경보다도 이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까지로만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의사인 피고가 분만 직전에야 병원에 도착하긴 했지만 병원으로 오던 중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수습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분만이 지연되거나 그 준비과정이나 분만 과정에서 다른 문제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태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증명했다고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환송후 2심 법원 판단
피고에게 태아 심박동수 관찰 등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례번호: 1심 327번(2011가합188**), 2심 1363번(2012나874**), 대법원 1320번(2013다77294), 2심 3714번(2014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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