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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 태만 제약사 직원 해고 정당"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33반응형
업무 태만한 제약사 직원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사건 개요>
피고 제약사는 원고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위반과 명령 불복종, 허위문서 작성, 업무지시 위반 및 근무태만, 근무성적 및 능률 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했다.
<2심 법원 판단>
원고가 출입관리규정, 작업소 위생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상사의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유에 해당하며, 전 직원들이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지시를 위반해 업무를 게을리해 청구를 기각한다.
판례번호: 1심 1650번(2011가단183**), 2심 4250번(2012나629**)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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