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전문요양센터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뒤 해고…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명시에 대한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54반응형
정규직 인정 여부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 개요>
피고 병원이 전문요양센터에 근무한 원고와 1년 근로계약을 맺은 후 계약 만기일에 당연 면직된다고 통보한 사안.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했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근로계약사 작성 당시 피고의 직원이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시청에 보고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작성을 요구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일 뿐이다.
<법원 판단>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한 점, 연봉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번호: 1심 1656번(2012가합11**), 2심 4637번(2012나704)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척추수술후 허리통증 재발 불구 추가검사 안하고 퇴원시킨 과실 (0) 2017.04.28 수술중 과다출혈 초래, 전화처방만 한 당직의사의 과실 (2) 2017.04.27 급성 심근경색 소견 환자가 검사 거부했더라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 (0) 2017.04.27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0) 2017.04.27 미숙아 망막병증 의료분쟁 (0) 2017.04.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