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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by dha826 201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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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일부 승소, 3심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상안검수술, 앞트임매직수술, 하안검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한 뒤 코 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19에 연락했으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현재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 부위에 뇌위축, 관류저하, 광범위한 뇌 이상소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마취전문의 등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 및 수술을 시행했다.

 

또 마취약 투약 6분 정도 지나서 심정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으며, 그로 인해 뇌 상당부분이 뇌사하고 양쪽 눈이 실명되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택한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는 일반적으로 마취과 의료진이 관여하지 않고, 투약량 5cc는 적절한 용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마취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는 프로포폴 주입 중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피고는 맥박산소계측기로 원고의 상태에 대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의무기록에는 서맥이라는 기재 외에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별다른 기재가 없다.

 

원고의 증상이 프로포폴 과민반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피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원고에게 갑작스러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가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해 그 임상상태를 적시에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중추신경계 심정지 등이 발생했음에도 신속하게 환기(기도유지 및 산소공급)를 시키지 못했거나 활력징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고 추정된다 

 

판례번호: 1심 5451번(2010가합985**), 2심 7213번(2012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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