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수술, 하안검성형술, 애교살 수술 후 흉터, 안검외반증 등 부작용,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 표시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에 대해 융비술(귀족수술), 쌍꺼풀 수술, 하안검 성형술, 애교살 수술, 이마 및 관자놀이 확대, 윗입술 및 아랫입술 확대, 나이스리프팅을 통한 볼 및 앞광대 확대 등 총 21가지 수술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고 우선 14개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볼 및 앞광대 확대술 후 우측 볼의 확대 부위에 입 안쪽으로 나이스리프팅 실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게 되자 왼쪽 실은 그대로 둔 채 오른쪽 실만 제거해 좌우 볼 모양은 비대칭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왼쪽 볼에 나이스리프팅으로 놓은 실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볼 확대와 앞 광대 수술 후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수술이니 차후 수술비 반환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민형사적인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합니다’라는 기재에 서명날인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성형수술ㅇㄹ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신체장애가 발생하였다.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전두부에 탈모를 동반한 두피부 절개반흔, 양쪽 눈에 하안검 안검외반증, 눈통증, 양대부 비대칭, 양쪽 콧날개 부위 절개흔, 연골 구축 변형, 지나친 비공축소로 인한 호흡곤란 등이 있다.
피부과 영역에서는 이마와 관자놀이 비대칭, 양 비익의 비대칭 및 조직괴사, 피부의 울퉁불퉁함, 이마쪽 두피의 반흔성 탈모 등이 있다.
안과 영역에서는 양쪽 눈 토안으로 인한 각막미란, 겨락 출혈, 안구건조증 등이, 정신과 영역에서는 분노 조절의 어려움, 우울감 및 불안장애 등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융비술, 비주내림, 비공축소 및 비익내리기 수술을 하면서 양쪽 콧날개 부위 중앙에 절개흔을 뚜렷하게 남게 했고, 양쪽 콧날개 연골의 구축 및 변형, 비공 축소, 양쪽 콧날개 비대칭 및 조직괴사를 초래했다.
도 원고의 양쪽 눈에 반흔, 하안검 외반증, 토안증, 안구건조증, 각막미란을 초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볼 나이스리프팅 ㅅ힐만 제거한 후 왼쪽 볼 실은 그대로 놔둔 채 원고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얼굴이 비대칭으로 된 상태를 방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 여부 및 시기,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수술 과정상 피부 절개, 절제 부위 및 봉합 선택 등에 있어 잘못을 저질렀다.
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과도한 흉터와 안검외반증 등의 부작용을 발생케 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 방법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함께 피고는 자신이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라고 광고한 사실, 이 전문의는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협회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증 혹은 수료증에 해당할 뿐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의 면허증이 아님에도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될 소지가 많아 의사협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국제성형외과전문의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해 이 사건 수술을 감행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판례번호: 1심 32394번, 2심 449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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