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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산후조리원에서 GBS 등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by dha826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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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GBS,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A를 출산한 후 피고 D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피고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A가 오전 11시 모유 수유를 끝으로 오후부터 모유를 거의 먹으려 하지 않고 다소 쳐져 보이더니 같은 날 오후 3시 경에는 열이 나자 피고 병원 소아과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는 A의 체온이 38.2도가지 오르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자 신생아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K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검사 결과 GBS 소견과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돼 수액공급, 항생제, 항경련제,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았으나 현재 중증 뇌성마비, 사지마비, 발달지연 장애가 남아 있다.


GBS(group B Streptococcus)
B군용혈연쇄구균. 직장이나 질의 상재균으로, 성인에게는 병원성이 낮지만 분만 시 태아에게 감염되면 패혈증(sepsis)이나 수막염(meningitis)을 발병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원고의 주장
A는 GBS,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되었는 바 그 감염원 및 경로는 산모를 통한 것이거나 피고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인력 내지 시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모를 통한 수직감염 가능성이 배제되는 만큼 A의 GBS 감염은 피고들이 감염일지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감염 예방조치 및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심 법원의 판단
A를 출산한 원고의 임상별리검사 결과 GBS 균이 배양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뇌수막염은 위생 상태나 면역력의 증감 등에 따라 집락 수가 수시로 변한다.

 

그러므로 분만후 4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진 위 검사결과만으로 A에게 신생아 GBS 감염 증세가 발현되었을 당시 원고는 GBS에 감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GBS 감염을 유발하는 외부적 환경 요인에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시설이나 근무자뿐만 아니라 신생아를 돌보는 산모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산모를 통한 감염 가능성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를 통한 감염 가능헝도 없지 않다.

 

피고 산후조리원에서 평소 시행하고 있는 감염관리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시기에 입실해 있던 신생아 중 GBS,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다른 신생아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의 시설 내지 인력에 의해 A가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산후조리원 근무자들이 신생아 경과관찰을 해태했다거나 응급처치 및 전원을 지연했다고 일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심 450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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