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보균자에게 정기적으로 복부초음파, 알파태아단백검사 등 간세포암 검사를 권유할 의료진의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99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내과의원을 내원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진단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했다고 알려줬다.
이후 환자는 2009년까지 C내과의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치료해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H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H병원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세포암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간세포 암종, 고혈압성 망막병증, B형 간경변, 폐 속발성 악성신생물, 식도정맥류 등의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B형 간염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판단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일반인보다 간암 발생 위험성이 약 10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기적인 검진으로 감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세포암 고위험군인 환자를 치료하는 내과 전문의는 환자가 명시적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6~12개월 간격으로 복부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알파태아단백
간암 및 생식 세포 종양의 선별 검사 및 치료 판정을 위한 종양표지자 검사.(네이버 지식백과)
또한 원고는 순환기내과를 전공함에 따라 평소 간암 환자를 거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를 전원시켜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22819번, 2심 1058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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