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지 못했다는 의료분쟁

by dha826 2017. 4. 27.
반응형

고열과 오심, 구토, 두통 환자가 저산소혈증, 심경경색증으로 사망…뇌수막염 진단해 경험적 항생제 투여해야 할까?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열과 오심, 구토 및 두통으로 H내과의원에 내원해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당시 체온이 39도였으며, 의식수준은 명료했으며, 오심과 두통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소변검사 결과 미량의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혈액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자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고열, 오심, 구토, 두통 등이 심해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이 해열제를 투여했지만 39.1도였다.

 

그 무렵 시행한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백혈구 좌방이동, 백혈구 내 독성과립 및 독성공포가 관찰되었다.

 

환자는 다음날 04:35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부종과 폐렴 소견을 보였다.

 

그런데 같은 날 12:30경부터 의식을 소실하기 시작해 기도삽관을 시행했지만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1. 1차 내원 당시 진단 및 치료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평소 건강한 환자가 발열이 발생해 내원할 경우 폐렴이나 요로감염 같은 명확한 세균 감염 소견이 없으면 1~2일 가량 항생제 투여 없이 경과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료행위이다.

 

피고 병원 내원 당시 고열, 오심, 두통 증상이 있어 세균 또는 바이러스 급성 감염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뇌수막염으로 진단해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기 어려웠다.

 

환자는 뇌수막염보다는 전격성 심근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점 등에 비춰 의료진에게 환자의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2차 내원 당시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패혈증 쇼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중증 패혈증이 발생해 악화되는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함께 심장근육 효소 상승 소견이 나타나는데 환자에게 있어 다발성 장비부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는 전격성 심근염으로 인해 발생한 심부전, 폐부종, 심장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폐혈증 합병증으로 사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14104번, 2심 100932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