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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미숙아 망막병증 의료분쟁

by dha826 201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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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 미숙아, 냉동응고치료후 망막병증 부작용 발생하자 의료분쟁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신 28주 7일재 1.3kg의 미숙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했는데 전신 청색증을 보인 상태였고 그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미숙아망막병증 선별검사 대상에 해당돼 권고기준대로 생후 4주가 되는 시점에서 안과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 미숙아망막병증 2, 3기에 확인되었지만 생후 4주인 점을 고려해 일주일 동안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다시 미숙아망막병증 검진을 했는데 미숙아 망막병증 3기로 문턱상태임을 확인하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냉동응고술을 시행했다.

 

그 후 안저검사 결과 우안은 증식이 사라지고 호전된 양상을 보였고, 좌안은 호전되었지만 황반이측으로 망막전 출혈이 보였다. 의료진은 2주일 뒤 안저검사를ㄹ 한 결과 미숙아망막병증 4기 상태였다.

 

원고는 F병원으로 전원해 검사한 결과 망막박리 상태였고, 박리된 망막의 재유착 및 미숙아 망막병증 억제를 위해 양안 공막돌륭술 및 좌안 레이저 광응고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이후 주시 및 따라보기는 되지 않지만 좌안 광각은 있고, 망막 박리에 대한 수술후 양안 무수정체안으로 후극부 망막 유착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저시력, 시야협착, 저시력으로 인한 사시, 이차 녹내장 등의 후유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필요 이상으로 산소농도를 높게 유지한 과실로 신생아에게 미숙아망막병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미숙아망막병증 2기 혹은 3기임을 확인했으므로 경과관찰을 할 게 아니라 즉시 냉동응고치료나 레이저 광응고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으면 증세가 악화되기 전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다.

 

미숙아망막병증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예후가 좋지 않아 치료 경괄ㄹ 낙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1500g 미만의 극소미숙아에게서는 산소공급과 무관하게 미숙아망막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이 필요 이상으로 산소농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은 안저검사 결과 미숙아망막병증 소견이 있엇지만 병기가 2기 또는 3기로 망막의 증식이 현저하게 보이지 않고 3기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plus sign이 없어 치료 문턱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주일간 경과관찰하기로 한 것이다.

 

그후 3기 문턱단계로 진행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병원이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지 않고 있음에도 환자에게 전원을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미숙아망막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안저검사 후 원고에게 미숙아망막병증이라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수술 전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도 미숙아망막병증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런 설명의무 위반과 신생아의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위자료 산정할 때만 이를 고려한다.

 

판례번호: 1심 81406번, 2심 1057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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