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족부궤양, 망막병증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면서도 검사를 거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 안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받아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저혈압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는데, 내원하기 3일 전 구토를 했고, 좌상복부 통증이 있었지만 내원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아픈 모습인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고, 의식도 명료하였다.
의료진은 췌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저혈압 증상 치료를 위해 침상안정 및 다리 상승 자세를 취하게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며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유지했다.
의료진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심장 하벽에 경색이 와서 심근의 손상이 발생한 양상, 급성 심근경색 소견으로 자동 판독되었고, 환자에게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의료진의 복부초음파검사에서는 특이적 소견 없음이었고, 고해상도 컴퓨터단층촬영 권유를 재차 거부하였다.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거부했으며,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환자가 거부했으며, 심장효소 수치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는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검사를 받기로 했다.
혈액검사 결과 심장효소 수치가 과도하게 높게 확인됐다.
의료진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고 심장계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도중 청색증 및 강직간대발작 양상을 보여 심장계중환자실로 옮겼다.
의료진은 환자가 호흡이 없고, 홍수상태에 빠지자 기관삽관에 이어 강심제 주입,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했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즉시 확진을 위한 심장효소검사나 심장초음파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확진하기 위해 혈액검사, 고영상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하고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상하라고 할 수 있는 흉통을 호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치료방법인 혈전용해제 등을 투입하면 고령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2심 법원 판단
의료진은 원고가 혈액검사를 거부한 것과 관계없이 두 번째 채혈을 통해 심장효소검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 복부초음파검사를 할 때 심장초음파검사를 함께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환자가 혈액검사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의 초점은 가능한 빠른 심근의 재관류인 점, 발병 후 12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치료를 할 경우 심근경색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의료진이 심전도검사 결과 관측 후 신속하게 심장효소검사 등 추가검사를 실시해 급성심근경색증을 확진하고 혈전용해요법이나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신속하게 시행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42170번, 2심 47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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