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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 전문요양센터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뒤 해고…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명시에 대한 판단

by dha826 201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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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인정 여부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 개요>
피고 병원이 전문요양센터에 근무한 원고와 1년 근로계약을 맺은 후 계약 만기일에 당연 면직된다고 통보한 사안.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했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근로계약사 작성 당시 피고의 직원이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시청에 보고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작성을 요구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일 뿐이다.


<법원 판단>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한 점, 연봉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번호: 1심 1656번(2012가합11**), 2심 4637번(2012나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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