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장암, 장폐색을 의심해 스텐트 삽입술을 한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치료, 이뇨제 투여, 폐부종 치료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호흡정지가 발생해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고칼륨혈증에 대한 보고가 2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수액 투여 등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장폐색증에 대해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면 경과 관찰을 위해 개복술을 시행했어야 했다.
1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의 충분한 수액투여로 환자는 소변을 배출하였으며, 더욱이 스텐트 시술 직전 단순흉부촬영에 의하면 폐울혈이, 스텐트 시술후 단순흉부촬영에 의하면 폐부종이 의심될 정도였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투여한 수액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장폐색증에 대한 감압의 방법으로 과거에는 장루조성술이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이는 2회에 걸쳐 개복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스텐트 삽입술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이 장루조성술이 아닌 스텐트 삽입술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2시간 45분 만에 갑자기 환자의 경과가 급속히 악화돼 피고 병원이 경과관찰을 해태해 개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한지 약 2시간 20분이 지나서야 혈중 칼륨농도가 7.5mEq/l(참고치 3.5~5.5)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칼륨혈증을 진단해 치료를 시작했다.
고칼륨혈증의 응급성 및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응급혈액검사를 통한 고칼륨혈증의 확인시간이 통상 1시간 이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병원 의료진에게는 고칼륨혈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투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회 동맥관 삽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뒤늦게 동맥혈을 채취해 가스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뇨제 투여 및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지체해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등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8409번, 2심 16396번, 대법원 451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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