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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장결핵 의증, 간염, 폐렴으로 예비 진단받고 입원하던 중 사망

by dha826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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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지연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 개요>
환자는 담도염, 방광염을 치료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장결핵 의증, 확진에 가까운 간염, 부폐렴 삼출액이 있는 폐렴으로 예비 진단받고, 사망할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장결핵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소화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 장결핵이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소장 또는 대장 등의 소화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흔히 결핵이라고 하면 폐결핵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결핵 중에서 폐결핵이 가장 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핵은 우리 몸의 어느 장기에나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장관과 관련된 결핵에는 장결핵이 가장 흔하지만 그 밖에도 식도결핵, 위결핵, 항문결핵 등이 있으며, 위장관 이외에 간이나 담도, 췌장 등의 소화기관에도 드물게 결핵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복막에 생기는 결핵인 결핵성 복막염도 장결핵에 버금가는 빈도로 흔히 발생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2심 법원 판단>
원고는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과거 환자의 욕창치료를 위해 방문보건서비스를 했지만 소홀히 해 병이 악화돼 패혈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잘못으로 인해 환자의 방광염이 악화돼 담낭염으로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에서 환자의 병을 제대로 검진하지 못했다거나 당시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판례번호: 1심 22번(2011가소24**), 2심 294번(2012나54**), 대법원 1320번(2013다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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