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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건강보험공단 퇴직자도 경영실적 성과급 지급

by dha826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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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지급 의무 여부

 

사건: 성과급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원고 A, B는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일반관리직 5급으로 2007년 당연퇴직 처리됐다.


피고 공단은 성과급 내부지급기준에 따라 기준 확정일(2007년 11월, 12월) 전에 퇴직한 원고들에게 2006년 및 2007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반면 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했다.


원고들 주장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성과급은 비록 그 액수가 매년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고, 그 지급 시기도 일정하지 않지만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해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876번(2009가소1850**), 2심 877번(2010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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