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내원일수 허위청구
사건: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침술료, 부항술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 피부관리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침술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한 후 실비, 비기허 등의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 대상인 첩약만 조제하는 경우 진찰료는 첩약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를 청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7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F 등 5명은 C한의원에서 해당 금액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고, C한의원에서 일부 치료를 받다가 원고가 E한의원으로 이전 개업함에 따라 선결제한 진료비 중 나머지 잔액의 범위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으므로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니다.
또 원고는 전자진료기록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프로그램에 원고가 진료내역을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급여청구 대상으로 집계되어 비급여 대상인 경우 수동으로 비급여로 수정해야 한다.
원고는 L 등 48명에 대해 비급여 대상인 탕약을 처방하면서 위 프로그램에 진료내역을 입력한 후 실수로 비급여로 수정하지 못해 급여 대상으로 된 것이다.
법원 판단
원고는 F 등 5명이 C한의원에서 선결제한 진료비 중 나머지 잔액의 범위에서 E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C한의원 일일현황을 제출했지만 이는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가 아닐 뿐 아니라 금액을 고친 것으로 보인 흔적도 존재해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만 BH, BO의 서면 진료기록부상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내역대로 부종, 한성견비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것은 허위청구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판례번호: 1심 999번(2011구합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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