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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 매점을 운영하기로 임대차계약를 체결했지만 개원을 못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

by dha826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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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매점 운영 임대차계약

 

사건 임대차보증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재단법인 ○○의료복지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병원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할 예정이었고, 원고는 위 ○○병원 및 부대시설에서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복지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6. 8. 30.경 ○○병원 및 부대시설 지상 1층에 약 10평 규모의 상가를 임차하여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복지재단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06. 9. 29.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은 영업개시일에 지급하기로 함), 영업개시일 2006. 10. 30. 이후(병원 준공 예정일 2006. 10.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의료복지재단 사이에 작성된 ‘○○병원 임대차 및 영업계약서’에, 임대인 명의는 ○○의료복지재단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김○○에게 2006. 8. 30. 계약금으로 7,000만 원, 2006. 9. 29. 중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의료복지재단은 2006. 10. 30. 이후로도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김○○에게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은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07. 6. 25.경 원고에게 ○○의료복지재단이 2007. 7. 25.까지 원고에게 2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이후로 김○○은 원고에게 8,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의료복지재단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당시 ○○의료복지재단의 대표 이사였던 설○○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위 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의료복지재단(당시 이사장이었던 김○○이 ○○의료복지재단을 대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다.

 

그런데 ○○의료복지재단이 2006. 10. 30. 이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위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 ○○의료복지재단에 대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합의해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회생채권이 있다.


피고는 ○○의료복지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차입금 또는 재산의 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또 기본재산을 임대할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았고 주무 관청의 승인 및 허가를 받지도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복지재단이 공익법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255번(2012가합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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