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암 수술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2013년 12월 항소 기각(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약 100cc의 토혈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조직 검사 결과 위선암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입원해 수술받을 당시 피고 C,D는 소화기내과 주치의, 피고 E는 신경외과 주치의, 피고 F는 외과 주치의, 피고 G는 담당 전공의, 피고 H는 감염내과 주치의다.
피고 병원은 환자를 수술하기로 했지만 고열이 발생하자 수술을 연기하고 균 배양검사를 한 후 이세파신과 세포디짐을 이용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으며, 균 배양검사 결과 상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구균) 중 Staphylococcusepidermidis(표피 포도구균)으로 확인되자 감염내과로 전과했다.
감염내과는 혈액검사 결과 감염에 따른 백혈구 증가증, CRP 수치 증가 등의 소견이 없자 외과로 전과했고, 위선암에 대한 복강경하 위전절제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후 두통을 호소했고, 뇌 CT 검사 결과 뇌기저조 부위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돼 신경외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의료진은 2차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출혈 소견을 보였고, 코일색전술을 시행했으며 수두증이 발생하자 뇌실외배액술 및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위선암 수술 시행 이전 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했으므로 치료를 종결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술을 해야 함에도 급하게 수술하고, 적절한 감염 예방조치를 다하지 못했고, 뇌출혈 발생 전에 뇌동맥류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패혈증에 대한 치료나 감염 예방조치를 잘못했다거나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뇌동맥류를 진단하지 못하거나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지 못한데 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879번(2010가합134**), 2심 11681번(2012나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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