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 눈썹거상술 했지만 효과 없다며 손해배상 요구…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2013년 6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을 주고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며 눈매교정을 통해 눈을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해 달라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눈썹거상술과 추가적인 시술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눈썹거상술 소독치료를 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실밥을 제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시술한 눈썹거상술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화난 인상 및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적절치 않다.”
“오직 영업 수입을 목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시술을 만 20세도 안된 원고에게 원유하고 시술한 과실에 의한 위법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눈썹거상술을 권유한 것은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서 눈이 답답한 것을 눈썹 아래 절개로 상안검 조직을 절제후 상방 이동시키면 수술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답답한 상안검 조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눈썹거상술을 선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에게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의료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눈썹거상술을 시행함에 있어 눈썹하 절개시 절개에 따른 흉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상담실장에게 주된 호소로 눈매 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하였다.
눈썹거상술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수술법이고,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데는 효과가 없는 수술법이어서 눈썹거상술이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시술법은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눈썹거상술을 하면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했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이 알려주었다는 것은 아니다.
또 기록상 이를 알려주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눈썹거상술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고가 이를 권유해 시술했다면 여기에는 미용성형 외과의사로서의 시술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된 호소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구현시켜 줄 수 있는 미용성형 시술법으로서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시술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성형시술을 병행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좀 더 심리한 다음 피고가 시술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407007번, 2심 38423번, 대법원 948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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