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제 옥시토신 투입했는데 산후 출혈 지속…자궁적출, 난관 및 난소까지 제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E는 H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F는 간호사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분만차 입원하자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투입하고 점차 그 양을 증가시켰다.
피고 의료진은 분만이 끝난 후 원고의 회음부 절개를 봉합하고, 자궁수축제, 항생제 등을 투여했지만 산후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자궁경부 부위 열상을 봉합하고 지혈을 위해 거즈를 삽입했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수혈을 시행한 뒤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자 I병원으로 전원시켰다.
I병원은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했고 다음날 개복수술을 통해 복강내 혈종과 좌측 난관 및 난소를 제거했다.
원고들의 주장
“옥신토신을 투여하면 자궁 파열의 위험이 5배 정도 커짐에도 피고 E는 별다른 이유 없이 출산 예정일을 2주 정도 앞두고 있던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시행해 이 사건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피고 E는 옥시토신을 투여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유도분만의 필요성, 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2심 법원 판단
당시 원고의 자궁경부가 2cm 정도 개대되고 70%가 소실되어 분만이 개시되고 있었기에 분만촉진을 시도할 적응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제왕절개 분만 전력이 있었다거나 분만 당시 아두골반불균형 혹은 거대아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 유도분만 금기증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옥신토신을 투여하면서 분만을 촉진시킨 것을 의료상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에게 발생한 자궁파열이 옥시토신 투여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가 원고에게 분만 촉진 시행의 필요성이나 옥시토신의 투여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임상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옥시토신 투여가 이뤄진다는 의료관행만으로 이런 설명의무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판례번호: 1심 2219번, 2심 126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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