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1.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시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고 판단,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므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심전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다만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심전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원고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심전도 패치를 환자들의 몸에 붙였을 뿐이고, 원고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단독으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
법원 판단
심전도 검사에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점, 의료기사법의 입법 목적 및 의료기사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전도 검사업무는 단순한 진료보조업무가 아닌 독자적인 업무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심전도 검사 중 검사 결과 판독뿐만 아니라 환자의 몸에 패치를 부착하거나 작동 버튼을 누르거나 검사결과를 출력하는 것은 심전도 검사의 보조행위가 아니라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본질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보조행위가 아니라 직접 심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501번(2012구합380**), 2심 4094번(2013누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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