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
그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은 복막염, 장천공 및 장 괴사 등의 소견을 확인하고 외과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해 회맹장절제술 및 단단문합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미숙아, 기관지폐이형성증, 폐동맥고혈압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에 입원해 전원하기까지 의료진이 원고와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전원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하복부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밑이 빠지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다.
이는 자궁근종의 염전, 장천공 및 장괴사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통증 감별을 위해 필요한 혈액검사, X선검사, 복부 CT 검사, 뇨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 내과 또는 일반외과와의 진료 협의 내지 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와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상급병원 전원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복강이 자궁근종의 염전, 장의 허혈성 변화, 장천공, 대변 추출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환자가 사망하게 된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환자의 폐고혈압을 동반한 패혈증은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에 의한 것이고, 위 세균은 산모인 원고의 장천공, 대변 누출 및 그로 인한 범복막염, 감염볼수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자궁근종의 염전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신생아가 비록 미숙아로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후는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 5332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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