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 도중 부신경 손상해 척수부 신경병증, 어깨 근력저하 장애 초래한 의료과실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목 부위에 종괴가 만져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귀까지 부은 느낌과 왼쪽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다.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현재 좌측 척수부 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부신경을 손상했다.”
법원 판단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좌측 흉쇄유돌근의 중간쪽에 위치한 종괴를 제거함에 있어 인접한 부신경 등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찰 및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부신경이 종괴 조직 사이를 통과해 지나가면서 종괴의 혈관과 서로 뒤엉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부신경의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피ㅗ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부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좌측 척수 부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의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판례번호: 1심 106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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