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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전문재활치료와 단순운동치료,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발행할 때 진료비 청구방법

by dha826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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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전문의 없이 재활치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20014년 4월 원고 일부 승, 항소 기각


처분 경위
복지부는 2011년 8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7개월간 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7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부당청구 내역을 보면 우선 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매트훈련, 보행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고 매트훈련 등을 30분 미만 실시한 후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했다.


또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후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하고,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지만 진찰료 100%, 주사약제 등을 청구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전문재활치료가 아닌 단순운동치료의 일환으로 매트나 이동치료 및 보행치료 등을 실시하고, 단순운동치료료를 청구했던 것이므로, 적법하다.


원고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은 요양원 협약의료기관으로서 요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진료한 것이고, 이는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

법원 판단
운동치료일지에 기재된 운동치료의 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전문재활치료료 항목에 기재된 치료방법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근육기능 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한 각종 운동, 자세교정운동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순운동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못볼 바는 아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적법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해당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동시켜 진료를 해도 환자의 생명과 지방이 없음에도 편의상 해당 환자가 있는 곳에서 치료행위를 한 경우까지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054번(2013구합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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