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 도중 산모 혈압이 올라 혈압강하제, 항고혈압제 투여했지만 뇌출혈, 편마비 및 인지장애.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본소 기각, 피고 병원 반소 승소
기초 사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둔위 상태로 있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실로 이동시켰는데 갑자기 혈압이 올랐다.
이에 척추마취를 한 후 혈압강하제인 베타신을 정맥주사하고 다시 항고혈압제(칼슘통로 차단제)인 페르디핀을 추가로 정맥주사한 후 제왕절개술을 마쳤다.
하지만 분만 이후에도 혈압이 상승하자 혈압강하제인 베타신을 정맥주사하고, 회복실에서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나 졸리는 의식 상태'였다.
대퇴동맥 혈관조영술 결과 좌측 전두엽 피질하 뇌실질 내 출혈(ICH), 지주막하 뇌출혈(SAH)' 소견이 있어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원고는 우측 편마비 상태이며, 정상적인 인지 상태에 비해 저하된 상태이며, 첫 음절 반복 등의 발화 시작 지연 등이 관찰되고 있다.
원고 측 주장
“병원 의료진이 임신성 고혈압 및 자간전증 감별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를 입원시켜 하이들라라진과 같은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혈압을 조절하지 않은 채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원고가 뇌출혈 소견을 보였음에도 즉시 혈종제거술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바람에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지 3시간여 뒤에 혈종제거술을 한 잘못이 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은 산전진찰 과정에서 매번 딥스틱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단백뇨가 검출된 바 없고, 비수축검사결과에서도 태아반응성 양성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원고를 자간전증으로 진단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가 분만을 위한 척추마취 직전까지 110mmHg 이상의 혈압 수치를 보인 적이 없으므로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
피고 병원이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자가전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잘못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단 지주막하 출혈이 진단된 후에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뇌동맥류 파열을 감별하기 위해 추가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뇌동맥류나 뇌동정맥기형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검사를 거친 것을 두고 불필요한 검사를 거치느랴 혈종제거술이 늦게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소 청구 관련 법원 판단
원고가 제왕절개수술 및 혈종제거술 등을 받아 발생한 치료비 3천여만원을 병원에 지급하라.
판례번호: 1심 655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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