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전기소작기 이용한 점 제거 시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고용한 서OO으로 하여금 2004. 4. 2.부터 6. 14.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1. 29. 피고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 15일 처분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 주장
서OO으로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의료법에 근거한 것인데, 위 법률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헌가16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다.
법원 판단
서OO은 김OO 등 11명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얼굴 등에 있는 점을 태우는 점 제거 시술을 하고 합계 400,000원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OO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상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565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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