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원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OOO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2006. 6. 7.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투약한 일수를 분할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려 총 77,756,980원의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통제능력이 떨어진다.
정신과적 특성상 주 내원하기 어려운 수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부득이 약을 미리 조제한 후 다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진료일자를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료비를 허위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허위청구금액에 포함한 투약료, 정신요법료, 의약품관리료, 만성질환관리료는 수진자에게 실제 투약된 이상, 원고가 투약료를 분할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의원에 각 내원하여 진찰 또는 정신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그리고 공단에 재진진찰료, 의약품관리료, 정신요법료 등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일부 수진자들이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공단에 진찰료, 정신요법료, 만성질환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명목으로 77,756,980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44375번(2011구합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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