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부작용 조사 요청한 교수 해임
사건 해임처분 취소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소송 종결)
처분 경위
유OO은 2005. 3. 1. 교수로 임용되어, 2010. 6. 현재 OO대병원 내과에 재직중이며, 2005.6. 1.부터 2009. 7. 31.까지 심장혈관센터소장을 재임하였다.
한OO는 2005. 3. 1.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0. 6. 현재 OO대병원 내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병원 심장혈관내과 분과장으로 재임하였다.
송OO 교수는 1997. 심장판막 수술에 링을 사용한 카바(CARVAR, 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이하 카바수술)법을 개발하였다.
OOOO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는 2004. 2. 카바수술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식약처는 2006. 11. 21. 카바수술에 사용된 윤상성형용고리에 대하여 불완전 심장 판막을 재건하기 위하여 승모판, 삼첨판 주위에 임플란트되는 경성또는 연성의 고리모양의 기구로 의료기기 제조품목으로 허가하였다.
송OO 교수는 2007. 10. 근무지를 OOOO병원에서 OO대병원으로 옮겼다.
심장혈관내과 교수 보조참가인 한OO 등 5인은 2008.5. 14. 연명으로 병원장, 진료부원장 및 진료심의위원회에게 카바수술 후 발생한 치명적 관상동맥 합병증(환자 7명)에 관한 조사 요구를 촉구하면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보고될 때까지 카바수술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혈관외과 교수 송OO은 2008. 7. 3. 병원장에게 기존 시술법의 단점, 카바수술법의 개발과정 및 효과, 2007. 7. 1. ~ 2008. 6. 30.까지의 수술 성적, 수술결과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 CARVAR 성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에도 유00, 한00 교수는 2008. 10. 유럽흉부외과 학회지에 카바수술 부작용을 지적한 논문을 투고하였고, 6명의 심장혈관내과 교수들은 병원장, 진료부원장, 진료심의위원회에게 합병증 환자 14명의 사례를 추가하여 재차 카바수술에 대한 조사와 잠정적인 수술중단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들 교수는 2008. 12. 10. 및 같은 달 26. 식약청에 송OO 교수의 카바수술 환자 20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는 카바수술 부작용 여부에 관한 안건은 직접적으로 위 수술에 사용된 의료기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의료기기에 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없으며,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00일보는 2009. 2. 4. ‘송OO 교수 개발 심장 카바수술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 6. 1. ‘송OO 교수 개발 심장 카바수술 엇갈린 평가 - 유럽학회, 부작용 가능성 인정, 식약청에선 문제없다 결론’을 제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유00, 한00 교수는 00대병원이 2010. 1. 15. 자신들을 해임하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00대병원은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해임하였다
◆해임 사유
① 2008. 5.14. 병원장에게 송OO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한 조사 및 수술금지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②이에 대하여 병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0. 및 2008. 12.26. 2회에 걸쳐 식약처에 송OO 교수의 카바수술 환자 20명에 대한 부작용을 골자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③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에 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에도 2009. 4. 15., 같은 해 5.11., 같은 달 18. 3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④이와 같은 사실이 2009. 2. 4., 같은 해 6. 1. 2회에 걸쳐 00일보에 보도됨으로써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들 교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① 병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의료인으로서 카바수술 부작용에 대한 사항을 식약청에 보고하고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③ 사실상 병원 내에서 해결이 어려워지자 부득이하게 식약청에 보고한 것이므로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④ 교수들의 주장으로 인한 이 사건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 실추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은 해당 교수들에게 명확히 밝혀진 바 없는 카바수술의 부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바수술의 부작용을 식약청에 보고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
또한 카바수술의 부작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된 부정한 논문을 작성하여 유럽학회지에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병원 내부에서 조사절차가 진행될 뿐 아니라 의료기기가 카바수술의 부작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식약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왜곡된 정보를 게재하여 교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법원 판단
카바수술의 효과 및 그 부작용에 관하여는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종 보고서,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의견, 보건복지부장관의 2011. 5. 30.자 고시(카바수술 실시의 대폭제한)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에서 위 수술에 관하여 특허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 그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거나 송OO 교수의 의견과 같이 모든 대동맥판막 환자를 부작용 없이 완치시킬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하여 가진 의심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병원은 해당 교수들이 2회에 걸친 카바수술 중지요청 및 심의요청을 하였음에도 진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논의하고 연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송OO 교수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을 뿐 위 세미나 등에서 카바수술의 문제점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해당 교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자체적으로 카바수술의 부작용 등을 연구하는 등 위 문제를 병원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례번호: 1심 44290번(2010구합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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