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일수 부풀리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4. 16.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하였음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 이상을 발행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③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로 하여금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사실 등 내원일수를 허위로 증일하여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71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조사는 심평원 조사관들이 갑작스레 의원을 방문하여 조사한 것으로 원고에게 서류에 대한 설명이나 실질적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사관은 임의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금액 산출내역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대상, 처분의 내용, 처분근거, 처분이유와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및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까지 고지하였던 점, 원고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내원일 증일청구자 명단을 확인하고 자신의 도장을 간인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부당청구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46609번(2010구합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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