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업자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2014년 4월),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C와 D병원, E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 재산에 대해 원고와 B가 각각 35%, C가 30% 지분을 갖고 수익금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병원을, C는 E의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고 복지부가 D병원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정신요법료를 실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검사는 원고와 B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B는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지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고 주장
B가 2008년 7월경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 무렵부터 각자 진료한 환자에 따른 수익을 가져감으로써 사실상 동업계약이 무산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부당청구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원고가 치료한 환자인 10명에 대한 청구에 한해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을 원고와 B가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각자 진료한 환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할 자격은 이 사건 병원의 공동 대표자인 원고와 B에게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8명에 대해 지지요법 치료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8명의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앞서 진료기록부에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기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8명에 대해서도 부당청구를 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러한 전제에서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또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앞서 진료기록부에 8명에 대한 치료행위 부분을 기재했음에도 조사 이후 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999번(2012구합197**), 2심 2143번(2014누44**)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제약 생동성시험 조작해 약가 상한금액 인상, 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 요구 (0) | 2017.05.01 |
---|---|
병원 매점을 운영하기로 임대차계약를 체결했지만 개원을 못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 (0) | 2017.05.01 |
비만치료, 첩약 조제하고 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 (0) | 2017.04.30 |
중의학 전공자,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있나?" (0) | 2017.04.30 |
건강보험공단 퇴직자도 경영실적 성과급 지급 (10) | 2017.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