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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확인
판결: 1심 각하,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와 선정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각 중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의사 학위를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이 졸업한 중의학대학은 우리나라의 한의학대학과 비교해 교육제도 등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므로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복지부로부터 우선 자신이 졸업한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관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러한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복지부장관에게 외국 대상 인정 신청을 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곧바로 복지부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판례번호: 1심 999번(2012구합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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