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아나필락시스는 약 10만건 당 5~15건 정도 발생하는 이상반응입니다. 이런 이상반응으로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맥박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환자가 병원에서 소염진통제 주사를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이상반응으로 심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의사가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오전 10시 5분 경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환자를 진찰한 후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처방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원 간호사가 오전 10시 15분 경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했는데요.
이상증상 발생
환자는 주사를 맞은 후 얼굴, 머리의 간지러움을 호소했고, 곧 의식을 잃은 후 호흡이 불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10시 28분 경 110에 신고했고, 10시 32분 경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환자는 구급대원이 도착할 당시 맥박, 호흡이 없는 심폐정지 상태였습니다. 이에 구급대원은 10시 35분 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구급차로 이송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란?
항원-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을 말합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저산소증,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두드러기, 홍조 등이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모든 약물은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런 이상반응으로 의식을 잃고 맥박이 없는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물을 투여할하는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비가 없더라도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 흉부압박 등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의 사망
환자는 10시 41분 J병원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11시경 심박동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환자가 피고 의원에서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후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는데 의료진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환자가 얼굴, 머리의 간지러움을 호소하자 스테로이드제제인 베타메타손을 처방하고 곧 수액을 추가로 처방했다.
피고 의원 간호사가 피고가 처방한 약물을 주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도중 환자가 아나필락시스로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그러나 피고는 119에 신고한 후 에피네프린을 처방해 주사했지만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할 때까지 기도확보, 인공호흡, 흉부압박 등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에게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아나필락시스는 일반적으로 저혈압과 기도폐쇄를 유발해 응급처치가 지연될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048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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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 [안기자 의료판례] - 아스피린 알레르기로 아나필락시스…에피네프린 투여 안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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