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담낭(쓸개)에 용종이 발견되자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이후 복막염, 담관염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했는지, 수술후 담관 손상 등의 징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단, 처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담낭에 용종이 발견되었고, 6개월 정도 추적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용종이 약 7mm로 비대해지자 입원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담낭용종(쓸개 혹)이란?
담석을 제외하고 담낭(쓸개) 내강으로 돌출하는 모든 형태의 종괴(혹)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과정의 의사 주의의무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발생하는 담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박리되어 유동성이 있는 곳에만 클립을 사용하고, 외벽이 두꺼운 곳에서는 결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낭관과 총담관의 오인을 막기 위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담낭관과 총담관의 연결 부위에서는 불필요한 과도한 박리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발열과 상복부 압통 등이 동반되면 담관염, 담관 손상 등에 의한 복막염을 고려해 복부초음파 등으로 신속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수술 후 경과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복부통증, 복부팽만 및 압통을 호소했습니다
또 수술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5차례 진통제를 투여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4일 뒤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복수 양이 증가하고 장막이 두꺼워졌으며, 장벽에 부종이 있어 심한 복막염 소견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수치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에서 총담관은 중간 부위까지만 조영되고, 금속클립에 의한 폐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전원
그러자 피고 병원은 당일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는데요.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수술 전 총담관 폐색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고 총담관공장문합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뒤 총담관(쓸개즙 이동통로) 손상으로 인한 재발성 담관염 및 난치성 담도 폐쇄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수술 후 담관염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사가 담낭관을 절단하고 클립으로 폐쇄해야 함에도 과실로 담낭관이 아닌 간담관 및 총담관을 절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수술 후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이는 담도 손상에 따른 복막염 등의 증상임에도 진단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전원조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결
가. 수술 상의 과실 여부
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복통을 호소하고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통증이 완화되지 않았다.
원고가 대학병원에 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을 때 원고의 복강에 담즙이 2000cc 가량 차 있었고, 장 전반의 부종과 확장이 심했으며, 횡단면에 완전절단 등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
피고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 담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총담관을 절단하거나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총담관 손상, 담즙에 의한 목막염, 재발성 담관염 등 후유증을 앓게 했다고 할 것이다.
나. 수술 후 검사 지연 등 후속 조치 지연 여부
복부 수술 후 장관의 팽창에 따른 복통, 복막 자극에 의한 통증 등이 생겼고, 마약성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복강 내 합병증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담관, 총간관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담관 협착, 담관염, 간부전, 패혈증 등의 후유증을 초래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복부 팽만, 복부 통증, 압통을 호소했고, 마약성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완화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담관 손상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간효소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등으로 담관 손상을 확인하고 치료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4일 후 복부 초음파 검사, 그 다음 날 간효소 검사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실시해 검사를 지연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총담관 손상에 대한 치료 또한 지연시킨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중증 복막염, 담관염을 앓게 했고, 총담관 손상을 악화시켰다. 글 번호: 8030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판결문 신청방법'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글 하단 '공감'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05.20 - [안기자 의료판례]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내장 수술후 안내염…8일 뒤 항생제 쓴 의사 (8) | 2021.09.07 |
---|---|
소염진통제 맞고 심정지…심폐소생술 안한 과실 (2) | 2021.09.07 |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약 조제하고, 간호인력으로 신고 (0) | 2021.09.06 |
뇌수막염 증상 있었지만 (1) | 2021.09.05 |
자궁근종 산모의 하복부통증 가볍게 여기다 중대 과실 (0) | 2021.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