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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물리치료실 추가설치 신고 안했다고 업무정지?

by dha826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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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실 추가설치 개설변경신청하지 않은 사건

사건의 요지

이번 사건은 의원이 물리치료실 확장했음에도 자치단체에 개설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받자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업무정지처분의 개요

현지조사 실시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기관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사유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를 하고,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규정 위반-의료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하지만 원고는 20161월부터 약 17개월간 의료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동일 건물 6층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표층열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한 뒤 이학요법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고가 해당 건물 6층에 7병상의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했음에도 주요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물리치료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큰 죄값을 치뤄야했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512월 해당 건물 6층에 7병상의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20161월부터 물리치료를 실시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20176월 원고가 주요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경고처분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후 원고는 20177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기존에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 건물 안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그 곳에서 진료를 한 것을 두고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법 규정을 몰랐고, 부주의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에 일부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해 적정한 물리치료를 한 것일 뿐 부당청구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물리치료실에서 요양급여를 한 것이 요양기관 외 진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해당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물리치료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물리치료실이 의료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신고 되어 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이 되었고, 해당 물리치료실이 설치되면서 의원의 면적이 늘어났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물리치료실은 단지 물리적으로 의원의 시설이 확장된 것에 불과해 의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속한다.

 

다만 변경신고라는 행정절차만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사건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물리치료에 대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법 상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물리치료실은 원고 의원에 속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물리치료실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물리치료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

 

소결론

원고가 건강보험법 상 업무정지 사유인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해 취소한다. 글 번호: 6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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